사회 검찰·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이어 신학림도 법원에 보석 청구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9 11:16

수정 2024.11.09 11:16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이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는 조건으로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려고 문제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그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도 지난달 3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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