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통상임금 법리변경, 기업 막대한 지장…연 6.7조원 추가 인건비"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0 12:00

수정 2024.11.10 12:00

경총, 기업 경영 어려움 커지고 임금격차 확대 우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 법리를 유지해야"
경총 제공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연간 6조7889억원의 대규모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할 것이란 경영계의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바꾼다면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경우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다.


또 경총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경총은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의 월 임금총액 격차는 기존 월 321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29만8000원 더 벌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 증가율의 경우에도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6%에 불과하지만 30~299인 사업장은 3.4%,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은 법리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게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 스스로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변경한다면 그간 대법원 판결을 신뢰해 이뤄진 노사 간 합의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기업부담과 현장의 혼란을 감안할 때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과 관련한 통상임금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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