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고지분부터...가정용 단일 요금제 전환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수돗물 1㎥(t)을 사용할 경우 상수도 요금은 월 50~60원, 하수도 요금은 월 40원 올라 가령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이 14㎥(t)이라면, 상수도 요금은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56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광주시는 또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전환한다. 가정용의 경우 1단계(1~20㎥) 사용량이 전체의 96%를 차지해 누진제의 실효성이 낮고, 다인 가구(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광주시의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8월 20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5종을 동결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 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7년 간 동결돼 생산원가(2023년 기준 1㎥(t)당 949원)의 65%(620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 역시 처리비용(1㎥(t)당 907원)의 65%(590원)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먼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년에 167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136억원을 투입해 배수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도수관로 사업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수도 시설 투자에 나선다.
하수도 시설 투자의 경우 내년 영산강과 광주천 등 하천 수질 개선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개량 사업에 63억원, 우·오수관 분류식화 사업 419억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53억원, 자치구 노후 하수관 등 정비 55억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86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일곤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방지,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광주시는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일시에 올리지 않고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