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시·군·구 부단체장과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은 다른 지자체 실·국장 직급과 동일한 4급이었던 탓에 지휘와 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이 지역 부단체장 직급은 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
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과 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올라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배분 현황과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개정안을 통해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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