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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 '핵무장' 촉구결의안 추진..김기현 "필요성 충분"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0 13:53

수정 2024.11.10 13:53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곧 결의안 발의 자위권·전략적·평화적 핵무장 원칙 제시 "북핵 위협 맞서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 강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내에서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추진되는 등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중진 의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에 대비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곧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핵무장 촉구결의안에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위권적 핵무장'과 대한민국이 핵 경쟁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원해서 하는 핵무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핵무장'이란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도 그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적 핵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이 결의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했다"면서 "북한의 위협적인 핵 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확장억제'라는 핵우산 정책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9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했고,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월 31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 있는 신형 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면서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남한 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핵무장만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러북 군사협력 또한 동북아 안정뿐 아니라 국제평화에도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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