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와 메타, 넷플릭스 등 올해 처음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 7곳이 모두 '먹통' 방지 대책이 미흡해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메타, 넷플릭스, AWS 등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 4개사와 LG CNS 등 데이터센터 8개사의 관리계획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와 넷플릭스에 대해 시정명령 1건·시정권고 2건을, 삼성전자 시정명령 1건, AWS 시정권고 1건을 내렸다.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올해 확대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1차 위반 시 최대 0.5%)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타의 경우, 통신재난 및 장애 발생 시 현황, 원인,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이행을 요구했고, 넷플릭스에게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관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규정한 자체 지침 마련, 통신재난관리책임자 1인·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 2인 이상 구분 운영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서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AWS에는 통신재난 전담조직 체계 정비와 관련한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부가통신사 카카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지난 8월 네이버와 구글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처음 포함된 7개 부가통신사 모두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역시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된 데이터센터 8곳 중에서는 LG CNS만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장겸 의원은 "일명 '먹통 재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방송통신 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점검에서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정조치를 통지받았다"며 "먹통 시 이용자 불편이 큰 기업들인 만큼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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