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땐 기업 연 6조8천억 추가 인건비 부담"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0 12:00

수정 2024.11.10 18:36

경총, 개정 움직임에 우려 표명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간 6조7889억원의 대규모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기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경영계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바꾸면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때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다.


또 경총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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