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방독면 등 323건 시정조치
특허청은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조사하고 오픈마켓과 협업해 323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재난안전산업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신체보호(안전모·방독면), 가스안전(소화기·경보기), 건설안전(안전표지판·로프), 생활안전(쿨토시·구명조끼), 도로안전(경광등·과속방지턱) 용품 등의 판매 게시글 1만건을 확인했다.
시정 조치한 표시는 모두 323건으로 신체보호용품이 160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가스안전 64건, 건설안전 54건, 생활안전 39건, 도로안전 6건 순이었다.
세부 제품으로는 내화학 안전장화 59건, 안전벨트클립 31건,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무릎보호대가 각각 30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협업에 참여한 오픈마켓 9개 업체는 자체 지식재산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했으며, 특허청과 함께 교육·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직원 및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오픈마켓 게시판에 계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원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의 안전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올바른 표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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