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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서 그냥 나왔다” 18만원 입금하고 성매매 업소 간 경찰, 2심 무죄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1 06:48

수정 2024.11.11 14:58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업소 현장.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사진=뉴스1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업소 현장.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뒤집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을 파기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별다른 문제없이 돈을 입금 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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