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최종 합의를 추진한다. 현재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두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다. 정부는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입법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이날까지 새로운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에도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제안했지만, 2위인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전제를 댔다.
쿠팡이츠는 배민에도 미치지 못하는 2.0∼9.5%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놨다.
협의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은 수수료율 자체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인하분을 배달비 인상으로 전가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상생안이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두 회사로부터 한 차례 더 수정 상생안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협의체는 쿠팡이츠 등이 이날 대폭 진전된 안을 들고 올 경우 입점업체와 마지막 합의를 시도한다.
공익위원들이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을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협의체는 종료된다.
정부는 수정 상생안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쿠팡이츠와 배민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원칙(평균 수수료 6.8%)에 맞춘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5%'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상생안 도출은 물거품이 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수료 협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 협의가 최종 결렬된다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위가 배달플랫폼의 각종 법 위반 혐의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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