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침대를 샀더니 모바일 상품권 2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은 환불,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
#. 사실 고객과 직원들에게 보냈던 모바일 상품권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고객센터 확인하니 구매한 기업에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을 운운하며, 환불을 절대 거부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2019년 1월~2024년 8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이다.
이를 분석하면 △이용 관련 불편 (55.9%)과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 등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 10건 중 7건은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이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도용, 사기 등의 범죄 피해 민원도 증가했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기타 민원으로는 ‘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거절 및 환불 절차 보완 요구, 오배송(발송) 관련 민원 등의 내용으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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