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1139.5조원’...역대 9번째
8월 한 달 동안 주담대 8.2조원 늘어나
한은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는 일시적
정부 의지 강해...연말까지 안정화될 것”
8월 한 달 동안 주담대 8.2조원 늘어나
한은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는 일시적
정부 의지 강해...연말까지 안정화될 것”
■은행권 규제 강화에 가계대출 3월 이후 최저폭 증가
이는 가계대출을 견인하던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지속, 수도권 주택거래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 6조1000억원 늘었으나 10월 3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에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가 모두 줄고 있고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관리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을 두고 ‘일시적 반등’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박 차장은 “금융권 전체로 보면 6조원대로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뜯어보면 부실채권 매상각, 추석상여금 유입 등의 계절 요인이 소멸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10월 금통위에서 예상한 일시적 반등이며 가계대출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주담대가 8월 고점 이후 줄고 있어서 전반적인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예측 가능한 흐름이라고 봤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7000억원 증가해 전월(3000억원 감소)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가 1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월(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박 차장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했지만 이미 체결된 주택거래와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필요성 고려하면 대출이 용이한 업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연말까지는 가계대출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차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안정화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해서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담대 중심으로 둔화흐름 이어갈 것”이라며 “금융여건 완화 기대가 강화되면서 혹여 재차 가계대출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 있기에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기업대출, 4월 이후 최대 상승...“은행권 수신 8.4조원↑”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전월 3조5000억원에서 10월 5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기업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이 재취급돼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회사채는 기관들의 양호한 투자수요, 일부 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9월 1조3000억원 순상환에서 10월 6000억원 순발행으로 전환하며 6개월 연속 지속된 순상환 기조가 마무리됐다.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1조1000억원 순발행에서 1조5000억원 순상환으로 전환했다.
은행 수신은 지난 10월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월(18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10조원 넘게 줄었다. 9월의 경우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자금이 늘며 수시입출식예금이 11조원 늘었으나 10월은 자금이 재유출되고 부가가치세 납부 등의 영향으로 12조5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정기예금은 9월 6조3000억원에서 10월 14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박 차장은 “은행의 규제비율 관리를 위한 예금유치 노력, 지자체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증가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9월 14조6000억원 감소에서 29조6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분기말 유출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법인자금을 중심으로 17조5000억원 증가했다. 채권형펀드과 주식형펀드는 각각 5조6000억원, 1조3000억원 늘었고 기타펀드도 4조8000억원 자금이 유입됐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