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금융당국, 블록체인 기업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논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1 14:00

수정 2024.11.11 14:00

NFT 기반 기프티콘 에스크로 서비스 블로코 등 참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만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서울핀테크랩에서 제11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들어 매월 1회 가량 열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과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간소화’ 서비스가 나왔다”면서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도 총 8개 업체가 참여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표를 막는 티켓팅 서비스 ‘개런터블’ △K-팝 오디션 트레이닝 투자서비스 ‘모핑아이’ △가상자산지갑 주소 검증 및 모니터링 솔루션 ‘보난자팩토리’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기프티콘 에스크로 서비스 ‘블로코’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 구독형 서비스 ‘블록체인글로벌’ △토큰증권(ST) 등 신종자산의 신탁 서비스 ‘인피닛블록’ △산업재산권 증권형토큰발행 서비스 ‘핑거’ △기관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중개 서비스 ‘해피블록’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일례로 신종자산 신탁업무 등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지정대리인 제도 활용 가능 여부와 미지정 통지를 받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재신청 가능성 등이다. 또 국가사업이나 공공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기업도 있었다.


한편, 올해 마지막 간담회인 12회차 간담회는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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