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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꿈나무 경기 출전 확대...초·중 선수 '최저학력제' 유예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1 15:19

수정 2024.11.11 15:19

최저 학력 기준에 따른 경기 제한 유예
경기 후 기초학력 프로그램 이수 조건

교육부는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의 경기 참가 제한 규정을 명시한 ‘학교체육 진흥법’ 조항(제11조 1항) 적용을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25일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경남 대표로 참가한 '고성군 유소년선수단'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고성군 제공
교육부는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의 경기 참가 제한 규정을 명시한 ‘학교체육 진흥법’ 조항(제11조 1항) 적용을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25일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경남 대표로 참가한 '고성군 유소년선수단'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고성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학업 성적이 낮거나 최소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경기에 나가지 못했던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다른 길이 열렸다. 출전 이후에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뒤쳐진 학습 진도를 메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부는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의 경기 참가 제한 규정을 명시한 ‘학교체육 진흥법’ 조항(제11조 1항) 적용을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출전 기회 확대를 위해 개정 전 선제적으로 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현행 아래 학생 선수는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역시 아직까지는 고등학생 선수에 한해 제공돼왔다.

초등학생 선수는 대회 출전 전 학기에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과목에서 각각 소속 학교 동급생 평균 성적의 50%, 중학생 선수는 4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다음 학기(6개월) 출전이 금지된다. 고등학생 선수는 국어·영어·사회 과목에서 각각 평균 성적의 30% 이상을 받거나, 기준 미달 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어린 학생 선수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반발이 나온 규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학기 기준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초등학교 488명, 중학교 3187명, 고등학교 1682명 등 총 5347명으로 전체 학생 선수의 7.1%다.


오석환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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