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학 사장 “세부 처벌규정 여부 몰랐다…시민 눈높이 맞는 규정 세우겠다”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산하 핵심 공공기관인 부산도시공사의 임직원 승진·포상 심사 시, 음주운전 여부 조사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인사고과 평가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오전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도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가운데 이복조 의원(사하4·국민의힘)은 임직원 음주운전 처벌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이 의원에 제출한 지난 8월 도시공사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규정 중 ‘포상·승진 시 음주운전 사실 확인 규정’이 미비하다고 기록돼 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시, 공무원들의 인사상 징계 기준은 공사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지방 공직자들은 해임 또는 정직을 당하나 공사는 해당 규정이 없다”며 “또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내고 도주한 경우, 공직자들은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하나, 공사는 해당 규정 또한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 공사 임직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더라도 어떤 수위로 처벌해야 할지 규정조차 없다”며 “이래가지고 공사가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기관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용학 공사 사장은 “그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며 “세부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시민이 걱정하지 않고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처벌 수준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3월까지 포상을 받은 직원은 386명, 승진자는 54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해당 기간, 비위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세부 규정이 없는 사실에 비췄을 때, 직원이 음주운전 저질러도 포상 받고 승진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겠나. 기관 신뢰를 위해서라도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맞는 말씀이다. 음주운전도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 부분은 더 강화해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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