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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뺨 때린' 시의원…군산시의회 징계 절차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1 14:52

수정 2024.11.11 14:52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동료 의원의 뺨을 때린 김영일 군산시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오는 3차 회의에서 징계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달 28일 징계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가 가능하다.

윤리특위는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서 자신의 발언을 제한한 상임위원장 뺨을 때려 윤리특별위에 회부됐다.

이후 김 의원은 "저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인해 크게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공개 사과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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