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남 FC 의혹 사건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정승원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정승원 검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 FC 사건 재판장의 명령문을 인용하며 “정승원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임에도 2023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받았고, 그와 겹치는 기간 동안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며 “도대체 정승원 검사는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정승원 검사는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정승원 검사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대표의 재판에서 정승원 검사가 수행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는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에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의 결정이 그동안 만연했던 검찰의 위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법원이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정승원 검사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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