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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몰빵국감'이 폐해 키운다..국감 상설화 등 제도개선 시급[민생뒷전 국감 이대론 안된다-3]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1 16:20

수정 2024.11.11 16:20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달 몰빵 국감'이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전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상 30일내로 한정된 국감 주기 동안 수백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피감기관은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감사', 정치권과 언론에겐 '대중에 관심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현행 국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상설화, 피감기관 주기별 분산화, 국감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거론된다.

빡빡한 일정·'결정적 한 방 이벤트' 폐해 줄줄이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단 국감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에도 국감 실시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감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예산낭비, 부실 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헤치기에는 국감 실시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과 증인채택 건수가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체계에선 정책·행정 질의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하루이틀 내로 마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질의자인 국회의원도 답변자도 시간에 쫓겨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질의순서가 끝나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의 국감제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와 영국식 국정조사가 뒤섞였는데 매년 9월 정기국회(100일간) 내 약 한 달간 집중 진행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감사대상기관은 802개로, 2000년 357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국감 증인 채택 건수 또한 510건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30일 내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 및 현안을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올해 국감은 거대 양당 모두 당초 '민생'을 키워드로 포함시켰지만, 정작 본 국감에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서다 보니 정부 정책 부실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국감 상설화 등 대안 모색
이 같은 현 국감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예비감사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소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매년 국감에서 나온 문제점을 사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사전감사·예비감사 등을 통해 청문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의회 또한 부처별·주제별로 특위를 꾸려 소관 정부 부처별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외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국은 국정과 지방자치정에 대한 감사를 구분해 피감기관 집중을 분산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현 국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배·민주당 김원이 의원, 이원욱 전 의원이 상임위별로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 국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예산 심사 일정이 몰리는 정기국회와 국감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국감에서 주제 또는 부처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상임위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으론 지방자치단체 국감에 한해서만 두개 이상 위원회의 합동 감사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 상임위 활동 강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매월 상임위 전체회의 2회 이상, 소위 3회 이상 개최)' 이행만으로도 현 국감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회옥 교수는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한다는 국정감사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각 상임위에서 자료제출 요구권, 장관 출석 요구권 등을 이용해 정책질의와 공청회, 청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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