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등 구속영장 청구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1 17:30

수정 2024.11.11 17:30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도 영장…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명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와 국민의힘 광역의회 예비후보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경북·경남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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