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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출장·방문·유선 조사도 거부…서면조사는 검찰이 “불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1 17:31

수정 2024.11.11 17:3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사진=뉴스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태국 이주 불법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자격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한 다혜씨에게 출장, 방문, 유선 조사를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변호인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앞서 다혜씨는 검찰이 통보한 조사 기일인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일 또는 8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남은 방법인 서면조사의 경우 검찰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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