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한건을 양쪽 매출로 잡히도록
계열사 연동판매 시스템에 '장난질'
뻥튀기한 실적으로 외부투자 받아
법조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계열사 연동판매 시스템에 '장난질'
뻥튀기한 실적으로 외부투자 받아
법조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큐텐그룹 계열사들은 '에이전트(agent)시스템'이라는 연동판매 시스템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연동판매 시스템은 티몬과 위메프 등 각 이커머스 사이트를 말 그대로 연동하는 방법이다. 소비자들이 찾는 상품이 A사이트에 없어도 B사이트의 상품을 A사이트 목록에 노출하도록 만든다.
이를 보고 소비자가 A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상품이 있는 B사이트 셀러에게 구매정보를 연결한 뒤 거래를 맺어주는 방식이다. 이 같은 연동판매 시스템은 이커머스 사이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큐텐그룹 계열사들이 사용하는 '에이전트시스템'은 통상적인 연동과는 차이가 있다. 가상계정이 연동 중간에 끼어들어 매출이 양쪽 사이트 모두에 잡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큐텐 관계자들은 전했다.
예컨대 '티몬-위메프'가 연동될 경우 '실제 구매자->티몬->판매자 가상계정'에서 거래가 1건 체결된 뒤 '구매자 가상계정->위메프->실제 판매자'에서 추가적인 거래 1건이 맺어지는 형태다.
큐텐은 통상적인 연동판매 시스템과 같이 상품의 단순 구매정보만을 오가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 '옴니카트'를 갖추고 있음에도 에이전트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전트시스템에 쓰이는 모든 가상계정은 모두 큐텐테크놀로지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큐텐테크는 인사·재무 등 계열사들의 핵심 역할을 이관해 놓은 큐텐의 핵심 계열사로 큐텐그룹 내에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큐텐테크 관계자는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 사실상 자전거래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면 된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실적은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때도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 기업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인 시스템이 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가상계정을 넣은 것이라면 공정거래상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수수료를 떼어주는 방식 등이 섞여 있으면 배임 책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구 대표의 범행 목적이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에이전트시스템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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