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발의한 與 고동진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반도체 산업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논의를 거쳐 이날 당론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2022년 인용한 데이터가 지금은 완전히 구문이 되는 세상"이라며 "이런 세상에서 의사결정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죽는 거다. 산꼭대기에서 졸면 얼어 죽는 것과 같은 이치다. 눈 깜짝할 새에 세상이 변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게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사무직 근로시간 적용 제외)'을 노사가 합의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로 한정해 말할 사안은 아니고, 첨단산업 등 필요한 사업 업종에 전반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고 의원은 최근 반도체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R&D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에 담긴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근거도 전향적이란 평가다. 그동안 고 의원 등은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고, 정부는 직접 보조금 지원엔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보조금 지급 근거를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은 삼성전자와 같은 특정 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에는 반도체 생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로 작용케 하고, 보조금 등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스타트업까지 국내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회계도 고 의원이 밀어붙인 부분이다. 고 의원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돼 목적을 정해두고 반도체 관련 산업에만 활용하는 식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신설되는 대통령직속특별위원회(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할당할 수 있다"며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면 대기업 지원은 늦출 수 있고, 대신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임수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