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기고

[특별기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1 18:28

수정 2024.11.11 18:38

박진용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박진용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10년이 넘게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규제가 진정으로 전통 상권을 살리고 있는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상권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상황이다. 변화한 유통 환경과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이제는 규제를 재검토할 때다.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규제 철폐를 원한다.
응답자들은 규제가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들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대신 가까운 편의점이나 온라인 같은 다른 서비스로 이동한다. 전통시장으로 이동한 비율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또 대형마트가 지역 경제에 집객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폐점한 지역의 유동 인구는 감소하고 주변 상권의 매출도 줄어들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반경 2㎞내 상권에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진다. 대형마트가 단순히 주변 상권의 수요를 흡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대형마트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며, 이를 통해 주변 상권도 함께 활성화되는 집객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현행 영업시간 규제는 지역 경제에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셈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상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 후생을 위한 규제 철폐 필요성도 있다. 대형마트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저렴하게 제공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채널이다. 그러나 규제로 대형마트 이용이 제한되면 소비자들은 배달해주는 온라인 같은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직접 보고 선택하는 즉각적인 구매 경험을 놓치게 된다. 특히 신선식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구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선택권이 줄어든다. 이는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구매 경험을 방해하는 문제를 드러낸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라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와 지역 상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단순히 규제에 의존하기보다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강화돼야 한다.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과 협력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제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다.

박진용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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