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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1 20:23

수정 2024.11.11 20:23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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