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체부, 초·중 학생선수 최저 학력 권리구제 결정 환영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2 08:00

수정 2024.11.12 08:48

교육부, 최저학력제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 한시적 유예 결정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최저학력제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장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공정한 경쟁은 스포츠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만큼 학생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며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서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대회 참가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 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