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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 근절 위한 현장 설명회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2 10:00

수정 2024.11.12 10:00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업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다. 가격 인상이나 출고 조절 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들에게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현장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고, 기업들의 준법 경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현지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의 카르텔 예방과 준법 경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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