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생후 18개월에 5㎏미만..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2 09:13

수정 2024.11.12 09:13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제공,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생후 18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달 1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는 아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 아기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숨진 아기는 친모의 방임으로 생후 18개월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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