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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총괄부 신설·인구특별회계 마련"...남인순 의원 인구위기 해법제시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2 09:19

수정 2024.11.12 09:19

[파이낸셜뉴스] 인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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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1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인구대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총괄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인구정책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남 의원은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심화, 전국 시·군·구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대책 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5년마다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인구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인구총괄부'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책임지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남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인구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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