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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절반' 고용부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토대 만들어"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2 09:36

수정 2024.11.12 09:36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절반이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12일 김민석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정된 고용 흐름 속에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 또 노동조합 회계공시 도입, 근로손실일수(84일)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9.4일)의 이전 정부 대비 대폭 감소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다"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임금체불액 1조5224억원 중 지금까지 77.9%인 1조1856억원이 청산됐다.
김 차관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9월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면서 "체불 사업주의 국가 발주 공사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출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면서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면서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임금체계 등과 맞물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은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여당도 정년연장을 하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 대해서는 "연내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진 못하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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