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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사업이 힘들었다면…국세청 "중간예납 추계신고 가능"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2 12:00

수정 2024.11.12 12:00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사업이 부진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해도 된다.

12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안 좋았다면 세무관서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을 때 가능하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또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식부기의무자는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 3억원, 음식·숙박 등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 이상이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포함된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추계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기한(12월2일) 다음날부터 내년 2월3일까지 세액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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