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10월부터 서해 연안 어린 꽃게의 분포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측정자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을철 서해 연안에서는 어린 꽃게의 출현 비율이 증가해, 해양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해당 꽃게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어린 꽃게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갑장이 6.4㎝ 이하인 어린 꽃게는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어린 꽃게는 겨울을 나기 위해 연안의 바위틈이나 뻘 속에 숨어 살아 연안에서 어린 꽃게의 분포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수과원 연구에 따르면 10월 이후 인천 해역에서는 어린 꽃게의 어획비율이 10월 90%, 11월 75%로 나타났고, 충남 해역에서는 10월에 91%로 조사됐다.
이에 수과원은 지난 7월부터 측정자를 배포했으며, 10월 이후 측정자 배포를 본격 확대했다. 11월 초 현재 총 33개의 측정자가 비어업인들에게 배포됐다.
수과원 관계자는 "어린 꽃게를 보호해야만 건강한 꽃게 자원을 유지하고, 나아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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