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퇴진 집회'서 경찰 폭행 혐의…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 기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2 10:46

수정 2024.11.12 10:46

12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개최된 도심 집회에서 연행된 조합원 전원을 석방해줄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개최된 도심 집회에서 연행된 조합원 전원을 석방해줄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 당일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죄질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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