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 귀를 깨물고 폭행한 승객이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택시 승객 A씨(38)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4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한 도로에서 타고 가던 택시를 세워달라고 한 뒤 40대 택시기사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나서 택시 뒤에 정차하고 있던 40대 승용차 운전자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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