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마련한 상호 유사시 군사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로써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현지 전투 배치가 가능해졌고 향후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할 명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양측이 모두 비준 서명을 마치면서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김정은의 비준으로 일단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법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관측된다.
북러조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4조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러조약이 발효되면 이를 내세워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하고 이와 연계해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종전 협상에 나서고, 김 위원장은 파병 북한군의 희생을 내세워 러시아에 추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러조약으로 북한군 파병의 국내법적 정당성이 확보됐으니 조만간 양국이 파병을 공식화하고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투입할 듯하다”며 “러시아는 내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때까지 당선인 측과 물밑 접촉하며 전투의 강약 조절을 하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취임 전에 파병군 희생을 내세워 러시아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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