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년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다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소재의 자택에서 시어머니 B씨(85)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B씨에게 "그만 좀 하라. 나도 힘들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에 걸린 B씨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