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구하면 현금 35% 더드려요" 가짜사이트 개설 8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12:00

수정 2024.11.13 12:00

경찰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사기 의심해야"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일당들의 실제 수법.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일당들의 실제 수법.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일당들의 실제 수법.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일당들의 실제 수법.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해 리뷰를 달면 현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콜센터 관리자 및 조직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께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여개월간 301명의 피해자로부터 8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신설된 쇼핑몰의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린다"며 가짜 쇼핑몰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리뷰를 작성한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품권과 포인트를 지급했다.

피해자가 리뷰를 작성하면, 일당은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해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공동구입하면 비용의 35%를 추가해 현금으로 환급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의 공동구매를 위해 일당은 피해자와 조직원 3명을 팀으로 구성해 냉장고 등 고가의 상품을 공동구매 하도록 유도했다. 만약 피해자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 이들 일당은 취소에 대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만들었다. 이후 일당은 피해자를 홈페이지에서 강제 탈퇴시켜 댓글 등을 달지 못하게 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69개의 가짜 사이트를 바꿔가며 개설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등만 사용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단속을 피하고자 통신 및 금융거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과 대포폰, 대포통장만으로 실시했고, 최종 범죄수익금은 해외 총책이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국내 총책을 통해 조직원에게 분배했다.

경찰은 해외 총책 3명을 특정,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들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1억원가량을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해외총책 등 추가 조직원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해당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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