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 주장
법원 "사회주의 신념 유동적·가변적…이유 안 돼"
법원 "사회주의 신념 유동적·가변적…이유 안 돼"
[파이낸셜뉴스]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그 신념이 가변적인 경우 대체역 편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씨는 2009년 8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학업과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그러다 2020년 10월에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대체역이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서울지방병무청은 '2021년 9월 6일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나씨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을 신청한 다른 신청자와 달리 기각 결정한 판단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군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국가 폭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교정시설 대체 복무를 수용하는 점 등을 들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군사정권하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오남용해 무고한 국민을 교정시설에 감금, 고문을 행했음에도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판결에 불복한 나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 양심의 존재, 교정시설 복무 의사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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