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원 등이 없다면 원활한 공적 책임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케이블TV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도 필요하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최형두·김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가 주관했다.
케이블TV 지역채널은 지역밀착형 정보 제공 및 환경 감시, 지역사회 공익성 구현 등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과 치솟은 제작비, 줄어든 광고 수입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지역방송 법적 지위 부여 및 지원 관련 근거 마련 △지역채널 운영에 따른 공적기여에 상응한 방발기금 감경을 제안했다.
그는 “케이블TV 지역채널이 갖는 가치와 역할에도 지역채널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채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 부여는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고, 지역방송 일부로서 가치 향상을 통해 케이블TV 스스로 투자 확대를 유인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발기금과 관련해선 “지역 지상파 방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 방송사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채널 투자비용 또는 지역채널 방송평가 등급 등을 반영한 기금 감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지역 미디어로서의 할 조명 및 규제개선 방안’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먼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시간을 1일 3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이용 시간, 상품 구성에 제약이 있어 이대로면 확장이 어렵다”며 “6시간 정도 허용할 경우 400억 정도의 매출 신장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병·의원과 주류에 대해서도 지역채널 광고를 허용해 지역 방송을 규제 완화책의 테스트배드로 활용하면 좋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의 투자 협약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케이블TV의 지역미디어 허브 사업을 비롯한 방발기금의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형두·김현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직접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패널토론에는 최용준 전북대 교수(한국방송학회장)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김종하 한라대 교수(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권은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 김미정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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