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남양유업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이전 경영진이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과거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에 있던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 발표한 바 있다"며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번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현재 회사를 떠난 상태다. 남양유업은 올해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로운 지배체제로 전환됐다.
남양유업은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임직원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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