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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중기중앙회와 맞손..'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2 15:38

수정 2024.11.12 15:38

사장님 '퇴직금'; 공제 '간편하게'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오른쪽 두 번째)가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왼쪽 두 번째),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왼쪽 첫 번째), 카카오뱅크 이병수 개인사업자캠프 서비스오너(오른쪽 첫 번째)와 함께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오른쪽 두 번째)가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왼쪽 두 번째),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왼쪽 첫 번째), 카카오뱅크 이병수 개인사업자캠프 서비스오너(오른쪽 첫 번째)와 함께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오른쪽)와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왼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오른쪽)와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왼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뱅크에서도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해진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란우산 공제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고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공제한다.
중소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한다.
자영업자는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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