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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들 상대 "모친 유산 달라" 소송 일부 승소 확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2 16:34

수정 2024.11.12 16:34

최근 동생 측 법원에 항소취하서 제출하며 확정
1심 동생 측 정 부회장에 1억4000여만원 지급 판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동생들이 정 부회장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의 필체가 고인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인의 유언장 작성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지난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 제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분을 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제삼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남동생 3200여만원, 여동생 1억1000여만원 등 동생들이 총 1억4000여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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