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개입' 명태균에 구속영장 청구
오는 14일 창원지법서 심사
오는 14일 창원지법서 심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도망 염려·증거인멸 염려 등을 들어 명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명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씨가 운 대통령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당시 4선 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을 내세워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 덕분에 김 전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았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김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요구해 약 76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검찰은 "이는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명씨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폰 매장에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고 이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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