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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미성년자 가스라이팅' 한 20대男 징역형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2 17:27

수정 2024.11.12 17:27

"연인 사이 다툼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
박지혜기자
박지혜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범행이 연인 사이에서 다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때마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4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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