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2 21:18

수정 2024.11.12 21:18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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