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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5년만에 이혼하자는 남편, 친정서 받은 재산까지 분할해야 하나요?" [헤어질 결심]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07:48

수정 2024.11.13 07:4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출로 별거하게 된 상황에서 5년 만에 이혼 요구를 받은 여성이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회사 그만두고 부부싸움 하다 집 나간 남편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년째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A씨가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인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평소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이혼까지 요구하던 남편은 5년 전 집을 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가출하자 A씨는 ‘매일 같이 짜증을 부리던 남편이 없으니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곧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과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명의 아파트 거주하는 동안... 부모한테 부동산 증여 받아

별거하는 동안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대출금과 관리비는 남편이,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했다. A씨는 이 기간 중 친정에서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며 증여세는 혼자 납부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이혼하면 제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하며 “남편은 지난 5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 아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덧붙여 물었다.

남편이 대출금과 관리비 부담했다면, 증여재산도 분할 대상

이에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으니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았고, 대출금과 관리비도 남편이 부담했다면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남편이 지난 5년간 대출비와 관리비를 감당해온 사정이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서도 "이혼하면 A씨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한 것이 양육비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면접 교섭을 청구하면 A씨는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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