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9번 51일간 휴가' 전역 후 허위문서 발각된 장병...집행유예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08:50

수정 2024.11.13 08:50

재판부 "사회 초년생인 점 고려"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허위문서로 휴가를 조작한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군복무를 하며 자신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해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해 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복무를 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총 19회에 걸쳐 51일간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근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 기강을 해이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의 사기를 저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군 복무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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