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김소영 “대부업 제도개선으로 믿을 수 있는 대부시장 돌려드릴 것"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10:00

수정 2024.11.13 10:42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모두발언
“불법사금융, 악질적 범죄행위”
“수사기관도 수사역량 총 동원해주길”
“금융당국 서민지원정책 전면 재점검할 것”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4 jjaeck9@yna.co.kr (끝)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4 jjaeck9@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은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져, 미성년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불법 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등록·처벌 수준의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의 퇴출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대상 및 관리·감독 체계를 비롯하여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김 부위원장은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대부업체 등록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및 불법 채권추심 수사를 도맡을 수사기관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등의 법률적 지원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당국은 근원적으로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이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대금업시장 체질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께 ‘믿을 수 있는 대부 시장'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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