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이율 수천%' 불법 사채추심에, 유치원생 딸 키우던 싱글맘 숨져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09:54

수정 2024.11.13 09:54

메모·유서 토대로 자금흐름과 사채업자 추적 중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월 숨진 A씨가 돈을 빌린 불법 사채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메모, 유서를 토대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사채업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사채업자들은 A씨가 제때 갚지 못하자 A씨의 가족, 지인들에게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