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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않기로…”법익 종합적 고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10:07

수정 2024.11.13 10:07

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촬영·중계방송 실시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첫 분수령이 될 수 있어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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