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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테마파크 오염토 방치' 부영주택 벌금형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10:40

수정 2024.11.13 10:40

"정화책임자 아니다" 주장했지만…1·2심 모두 유죄
대법서 벌금 1000만원 확정
송도 테마파크 조감도.(부영주택 제공) /사진=뉴스1
송도 테마파크 조감도.(부영주택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 A씨에게 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 12월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000㎡를 3150억원에 매입해 테마파크 조성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7년 해당 부지에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토지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부영주택과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영주택 측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인근 석산의 토사가 매립에 사용된 결과 불소나 중금속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적어도 이러한 현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토양오염에 관여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오염 토양의 정화 책임을 부과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오염상태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이행 기간, 오염된 토지의 면적과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사업부지의 토양오염 여부, 오염 정도, 토양정화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 중요 요소인 토양오염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았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판결에 불복한 부영주택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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